✅ 2025 전세 사기 예방법: 확정일자, 전세보증보험,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
“보증금 수천만 원 날릴 뻔했어요...”
“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는데, 뭘 봐야 하죠?”
“확정일자랑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?”
📌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,
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
2025년 현재도 여전히 갭투자, 깡통전세, 이중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기 때문에,
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전세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확인
① 등기부등본 확인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.
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의 소유자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 등 법적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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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 이름이 계약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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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보다 적은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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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, 가압류,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없는지 체크
💡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부동산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② 전입신고 + 확정일자
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‘대항력’과 ‘우선변제권’이 생깁니다.
즉,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일부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법적 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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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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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
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이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
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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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조건: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(수도권 기준), 등기부등본 이상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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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: 연 0.128~0.154% 수준 (예: 1억 보증금 기준 약 12만 원/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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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처: HUG 홈페이지, 은행, 부동산 중개업소 등
✅ 2. 전세 사기 유형별 예방법
▶ 깡통전세
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.
주로 신축 빌라, 다가구 주택 등에서 발생하며,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.
예방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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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 실거래가 비교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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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확인해 잔여 담보 가치가 있는지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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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
▶ 이중계약 / 명의도용
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,
한 집에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.
예방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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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 신분증 대조 및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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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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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▶ 사망한 집주인 명의 계약
집주인이 이미 사망했거나,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집을 계약하는 경우
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예방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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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사망 여부 및 상속이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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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복수인 경우, 전원 동의 필요
✅ 3. 실제 계약 시 체크리스트
아래 항목을 계약 전 또는 당일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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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최신본 열람 (계약 직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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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신분증 확인 및 실제 소유자 여부 대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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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(공인중개사사무소 인증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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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70% 이내인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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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예정일 확인 및 확정일자 등록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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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(혹은 가입 예정)
이 6가지를 체크하면 전세 사기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.
✅ 4. 피해를 입었다면? 구제 방법
만약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, 즉시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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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주거복지센터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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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조치(임차권 등기명령, 소송 등)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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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사에 즉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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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혐의가 명확할 경우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접수
2025년 기준으로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
전세피해자를 위한 특별 주거지원·임대주택 제공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.
✅ 마무리 요약
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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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하기 (등기부등본, 신분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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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+ 확정일자로 법적 권리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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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금전적 피해 예방
2025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사기는 진화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세입자 본인이 기본적인 절차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 가능합니다.
📌 “보증금 수천만 원, 1시간만 투자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.”
계약 전에 이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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